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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치목적 및 근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역 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 무

토지등의 수용 · 사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업무 수행

 

연혁

`62. 01. 15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90. 04. 07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국 설치
`02. 02. 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 설치근거 : 동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화 및 사무국 설치

 

구성 

 

구 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인 이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9인)
위원회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직무대행 : 서울고법부장판사) 시ㆍ도지사
상임위원 : 1인(1급)  
비상임위원 : 7인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 등) 8인(공무원1,위촉7)
사무기구 사무국 : 35 (3·4급 1, 4·5급 2, 5급 7, 6급이하 25) 시ㆍ도 건설행정과
관 할 1.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업자인 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업
2.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
3. 개별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