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중 현지에서 사업하는자는 전액현금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 5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 사업(영업)하는 자, 전액 현금보상>
□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아니하여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정비 >
□ 또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하였으나, ‘09.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되어,
ㅇ 변경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주거이전비 비교표
|
가구원수 주거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개정전(A) |
1,899,060 |
2,272,550 |
2,747,170 |
3,257,110 |
3,389,100 |
3,766,530 |
4,140,020 |
|
개정후(B) |
1,521,080 |
2,226,550 |
2,892,180 |
3,505,700 |
3,761,220 |
4,272,770 |
4,784,320 |
|
차이(B-A) |
-377,980 |
-46,000 |
145,010 |
248,590 |
372,120 |
506,240 |
644,300 |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4월분을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
|
채권보상 제도 및 현황 |
□ 보상대상
ㅇ (임의 채권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ㅇ (의무 채권보상) 토지 투기우려 지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
* 토지 투기우려지역 :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 부재부동산 소유자 : 토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외 지역 거주자
□ 채권보상 현황
(단위:억원)
|
연도별 구분 |
‘04 |
‘05 |
‘06 |
‘07 |
‘08 |
비 고 |
|
합 계 |
161,850 |
172,615 |
299,185 |
251,741 |
224,980 |
|
|
현 금 |
160,414 |
172,138 |
287,495 |
229,601 |
214,507 |
|
|
채 권 |
1,436 (0.8%) |
477 (0.2) |
11,690 (3.9%) |
22,140 (8.7%) |
10,473 (4.6%) |
|
'검단보상참고정보 > 보상참고정보ㆍ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단신도시 채권보상대상 부재지주란? (0) | 2009/10/01 |
|---|---|
| 토지보상가이드 (0) | 2009/09/09 |
| 부재부동산소유자중 현지에서 사업하는자는 전액현금보상 (0) | 2009/08/05 |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 (0) | 2009/08/01 |
| 헷갈리는 부재지주 부동산 정리 II (0) | 2009/08/01 |
| 헷갈리는 부재지주부동산 정리 (0) | 2009/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