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부재부동산소유자중 현지에서 사업하는자는 전액현금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소유자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 5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 사업(영업)하는 자, 전액 현금보상>

 

□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아니하여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정비 >

 

□ 또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하였으나, ‘09.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되어,

 ㅇ 변경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주거이전비 비교표

  가구원수

주거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개정전(A)

1,899,060

2,272,550

2,747,170

3,257,110

3,389,100

3,766,530

4,140,020

개정후(B)

1,521,080

2,226,550

2,892,180

3,505,700

3,761,220

4,272,770

4,784,320

차이(B-A)

-377,980

-46,000

145,010

248,590

372,120

506,240

644,300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4월분을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채권보상 제도 및 현황

 

□ 보상대상

 ㅇ (임의 채권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ㅇ (의무 채권보상) 토지 투기우려 지역*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

   * 토지 투기우려지역 :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 부재부동산 소유자 : 토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외 지역 거주자

 

□ 채권보상 현황

(단위:억원)

      연도별

 구분

‘04

‘05

‘06

‘07

‘08

비 고

합 계

161,850

172,615

299,185

251,741

224,980

 

현 금

160,414

172,138

287,495

229,601

214,507

 

채 권

1,436

(0.8%)

477

(0.2)

11,690

(3.9%)

22,140

(8.7%)

10,47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