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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김포시,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토지 대상 

  김포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는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및 공시지가상황실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해 시청 시민봉사과 및 지가상황실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