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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15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0.  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0,848,925

10,851,319

증) 2,394

 

 

2.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엄탁열

     ㅇ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구   분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2,812

52,542

145,480

144,710

2.59~2.87인/호

단독주택

1,665

1,665

4,530

4,530

 

공동주택

51,147

50,877

140,950

140,180

 

※ 주상복합용지 공동주택에 포함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없음)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237,995KVA

    ㅇ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 계획(변경 없음)

    ㅇ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2006.8.28)로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402.75G㎈/h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없음)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24,146 천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ㅇ 일반도로  

      - 258개 노선, 86,661m

    ㅇ 보행자전용도로

      - 231개 노선, 21,886m

    ㅇ 자전거전용도로

      - 71개 노선, 10,972m

구  분

위   치

연장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경전철

김포공항(9호선)

사업지구

김포시

23㎞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다)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ㅇ 44개소, 72,53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용지보상

10,849

-

4,428

4,845

1,576

-

조성공사

10,849

-

-

-

570

10,279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87,524

53

15,664

17,593

7,936

46,278

용지비

42,240

8

15,574

17,113

6,571

2,974

개발비

45,284

45

90

480

1,365

43,304

(단위:억원) 

   나)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0,848,925

10,851,319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754,696

3,754,048

34.6

34.6

 

 

단독주택

611,849

611,849

5.6

5.6

 

 

필지형

432,543

432,543

4.0

4.0

 

블록형

179,306

179,306

1.6

1.6

 

 

공동주택

3,041,069

3,041,069

28.1

28.1

 

 

연립주택

488,989

488,989

4.5

4.5

 

아파트

2,552,080

2,552,080

23.6

23.6

 

근린생활시설

101,778

101,130

0.9

0.9

동주민센터5,우체국2,파출소5,소방파출소2 포함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44,972

640,148

6.0

6.0

 

주상복합

72,850

72,850

0.7

0.7

 

상업용지

191,552

191,552

1.8

1.8

 

문화예술용지

18,865

18,865

0.2

0.2

 

업무용지

89,443

89,443

0.8

0.8

 

 

도시지원시설

272,262

267,438

2.5

2.5

 

 

Sciencepark

59,730

59,730

0.5

0.5

 

BusinessIncubator

96,997

92,173

0.9

0.9

 

도시형공업

115,535

115,535

1.1

1.1

농수산유통시설 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449,257

6,457,123

59.4

59.4

 

교육시설

338,470

338,470

3.1

3.1

유11,초13(기존2),중6,고5

공공편익시설

27,554

32,378

0.3

0.3

소방서1,소방파출소2,우체국1,경찰서1,전화국2

종합의료시설

25,871

25,871

0.2

0.2

1개소

사회체육시설

35,657

35,657

0.3

0.3

3개소

문화시설

79,044

79,044

0.7

0.7

도서관2(주제공원내1개소미포함),에코센터1,문화예술센터1개소

사회복지시설

50,856

50,856

0.5

0.5

10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5,414

15,414

0.1

0.1

1개소

종교시설

40,818

40,818

0.4

0.4

28개소

공급처리시설

54,910

54,910

0.5

0.5

폐기물처리시설 등 10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177

10,177

0.1

0.1

6개소

주차장

72,537

72,537

0.7

0.7

44개소

유보지

139,908

139,908

1.3

1.3

2개소

농업관련용지

1,707

1,707

0.1

0.1

텃밭

공원

2,221,395

2,227,720

20.5

20.5

주제공원7,근16,어16,소17

경관녹지

99,132

99,132

0.9

0.9

3개소

완충녹지

120,310

117,318

1.1

1.1

6개소

공공공지

574,028

573,737

5.3

5.3

69개소

유수지

310,083

310,083

2.8

2.8

유수시설1,저류시설5개소

광장

154,441

154,441

1.4

1.4

일반광장78,교통광장1개소

하천및수로

108,010

108,010

1.0

1.0

 

도로

1,968,935

1,968,935

18.1

18.1

보행자도로(173,742㎡)포함,자전거도로(54,897㎡)포함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10,848,925㎡

   - 변경 : 10,851,31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 1  

 아. 지정변경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

    ㅇ 기정 :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ㅇ 변경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재현

     ㅇ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종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도시공간구조개편을 촉진하는 자족적 신도시 조성으로 김포시의 발전도모 

  나) 『2016 김포도시기본계획 (2002.2 김포시)』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145,480인, 변경 144,710인

   나) 수용호수 : 기정  52,812호, 변경 52,542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0,848,925

10,851,319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773,081

3,754,048

34.7

34.6

 

 

단독주택

611,849

611,849

5.6

5.6

 

 

필지형

432,543

432,543

4.0

4.0

 

블록형

179,306

179,306

1.6

1.6

 

 

공동주택

3,059,454

3,041,069

28.2

28.1

 

 

연립주택

492,191

488,989

4.5

4.5

 

아파트

2,567,263

2,552,080

23.7

23.6

 

근린생활시설

101,778

101,130

0.9

0.9

동주민센터5,우체국2,파출소5,소방파출소2 포함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44,972

640,148

6.0

6.0

 

주상복합

72,850

72,850

0.7

0.7

 

상업용지

191,552

191,552

1.8

1.8

 

문화예술용지

18,865

18,865

0.2

0.2

 

업무용지

89,443

89,443

0.8

0.8

 

 

도시지원시설

272,262

267,438

2.5

2.5

 

 

Sciencepark

59,730

59,730

0.5

0.5

 

BusinessIncubator

96,997

92,173

0.9

0.9

 

도시형공업

115,535

115,535

1.1

1.1

농수산유통시설 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430,872

6,457,123

59.3

59.4

 

교육시설

338,470

338,470

3.1

3.1

유11,초13(기존2),중6,고5

공공편익시설

27,554

32,378

0.3

0.3

소방서1,소방파출소2,우체국1,경찰서1,전화국2

종합의료시설

25,871

25,871

0.2

0.2

1개소

사회체육시설

35,657

35,657

0.3

0.3

3개소

문화시설

79,044

79,044

0.7

0.7

도서관2(주제공원내1개소미포함),에코센터1,문화예술센터1개소

사회복지시설

50,856

50,856

0.5

0.5

10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5,414

15,414

0.1

0.1

1개소

종교시설

40,818

40,818

0.4

0.4

28개소

공급처리시설

54,910

54,910

0.5

0.5

폐기물처리시설 등 10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177

10,177

0.1

0.1

6개소

주차장

72,537

72,537

0.7

0.7

44개소

유보지

139,908

139,908

1.3

1.3

2개소

농업관련용지

1,707

1,707

0.1

0.1

텃밭

공원

2,221,395

2,227,720

20.5

20.5

주제공원7,근16,어16,소17

경관녹지

99,132

99,132

0.9

0.9

3개소

완충녹지

120,310

117,318

1.1

1.1

6개소

공공공지

574,028

573,737

5.3

5.3

69개소

유수지

310,083

310,083

2.8

2.8

유수시설1,저류시설5개소

광장

154,441

154,441

1.4

1.4

일반광장78,교통광장1개소

하천및수로

108,010

108,010

1.0

1.0

 

도로

1,950,550

1,968,935

18.0

18.1

보행자도로(173,742㎡)포함,

자전거도로(54,897㎡)포함

  라.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2) 면적

    ㅇ 기정 : 10,848,925㎡

    ㅇ 변경 : 10,851,319㎡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유형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당초

변경

증감

1

변경

장기동

 

1313

 

-

2,394.0

2,394.0

시유지

김포시

신규편입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031-999-5736)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 관계도면은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031-999-5745)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