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15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0. 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비고 |
|
10,848,925 |
10,851,319 |
증) 2,394 |
|
2.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정
|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성 명 |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엄탁열 |
ㅇ 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성 명 |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이종상 |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구 분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계 |
52,812 |
52,542 |
145,480 |
144,710 |
2.59~2.87인/호 |
|
단독주택 |
1,665 |
1,665 |
4,530 |
4,530 |
|
|
공동주택 |
51,147 |
50,877 |
140,950 |
140,180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없음)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237,995KVA
ㅇ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 계획(변경 없음)
ㅇ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2006.8.28)로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402.75G㎈/h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없음)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24,146 천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ㅇ 일반도로
- 258개 노선, 86,661m
ㅇ 보행자전용도로
- 231개 노선, 21,886m
ㅇ 자전거전용도로
- 71개 노선, 10,972m
|
구 분 |
위 치 |
연장 |
비 고 | ||
|
기 점 |
종 점 |
주경과지 | |||
|
경전철 |
김포공항(9호선) |
사업지구 |
김포시 |
23㎞ |
|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다)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ㅇ 44개소, 72,53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
구 분 |
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이후 |
|
용지보상 |
10,849 |
- |
4,428 |
4,845 |
1,576 |
- |
|
조성공사 |
10,849 |
- |
- |
- |
570 |
10,279 |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구 분 |
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이후 |
|
계 |
87,524 |
53 |
15,664 |
17,593 |
7,936 |
46,278 |
|
용지비 |
42,240 |
8 |
15,574 |
17,113 |
6,571 |
2,974 |
|
개발비 |
45,284 |
45 |
90 |
480 |
1,365 |
43,304 |
(단위:억원)
나)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총계 |
10,848,925 |
10,851,319 |
100.0 |
100.0 |
|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3,754,696 |
3,754,048 |
34.6 |
34.6 |
| |
|
|
단독주택 |
611,849 |
611,849 |
5.6 |
5.6 |
| |
|
|
필지형 |
432,543 |
432,543 |
4.0 |
4.0 |
| |
|
블록형 |
179,306 |
179,306 |
1.6 |
1.6 |
| ||
|
|
공동주택 |
3,041,069 |
3,041,069 |
28.1 |
28.1 |
| |
|
|
연립주택 |
488,989 |
488,989 |
4.5 |
4.5 |
| |
|
아파트 |
2,552,080 |
2,552,080 |
23.6 |
23.6 |
| ||
|
근린생활시설 |
101,778 |
101,130 |
0.9 |
0.9 |
동주민센터5,우체국2,파출소5,소방파출소2 포함 |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
소계 |
644,972 |
640,148 |
6.0 |
6.0 |
| |
|
주상복합 |
72,850 |
72,850 |
0.7 |
0.7 |
| ||
|
상업용지 |
191,552 |
191,552 |
1.8 |
1.8 |
| ||
|
문화예술용지 |
18,865 |
18,865 |
0.2 |
0.2 |
| ||
|
업무용지 |
89,443 |
89,443 |
0.8 |
0.8 |
| ||
|
|
도시지원시설 |
272,262 |
267,438 |
2.5 |
2.5 |
| |
|
|
Sciencepark |
59,730 |
59,730 |
0.5 |
0.5 |
| |
|
BusinessIncubator |
96,997 |
92,173 |
0.9 |
0.9 |
| ||
|
도시형공업 |
115,535 |
115,535 |
1.1 |
1.1 |
농수산유통시설 포함 |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6,449,257 |
6,457,123 |
59.4 |
59.4 |
| |
|
교육시설 |
338,470 |
338,470 |
3.1 |
3.1 |
유11,초13(기존2),중6,고5 | ||
|
공공편익시설 |
27,554 |
32,378 |
0.3 |
0.3 |
소방서1,소방파출소2,우체국1,경찰서1,전화국2 | ||
|
종합의료시설 |
25,871 |
25,871 |
0.2 |
0.2 |
1개소 | ||
|
사회체육시설 |
35,657 |
35,657 |
0.3 |
0.3 |
3개소 | ||
|
문화시설 |
79,044 |
79,044 |
0.7 |
0.7 |
도서관2(주제공원내1개소미포함),에코센터1,문화예술센터1개소 | ||
|
사회복지시설 |
50,856 |
50,856 |
0.5 |
0.5 |
10개소 | ||
|
청소년수련시설 |
15,414 |
15,414 |
0.1 |
0.1 |
1개소 | ||
|
종교시설 |
40,818 |
40,818 |
0.4 |
0.4 |
28개소 | ||
|
공급처리시설 |
54,910 |
54,910 |
0.5 |
0.5 |
폐기물처리시설 등 10개소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0,177 |
10,177 |
0.1 |
0.1 |
6개소 | ||
|
주차장 |
72,537 |
72,537 |
0.7 |
0.7 |
44개소 | ||
|
유보지 |
139,908 |
139,908 |
1.3 |
1.3 |
2개소 | ||
|
농업관련용지 |
1,707 |
1,707 |
0.1 |
0.1 |
텃밭 | ||
|
공원 |
2,221,395 |
2,227,720 |
20.5 |
20.5 |
주제공원7,근16,어16,소17 | ||
|
경관녹지 |
99,132 |
99,132 |
0.9 |
0.9 |
3개소 | ||
|
완충녹지 |
120,310 |
117,318 |
1.1 |
1.1 |
6개소 | ||
|
공공공지 |
574,028 |
573,737 |
5.3 |
5.3 |
69개소 | ||
|
유수지 |
310,083 |
310,083 |
2.8 |
2.8 |
유수시설1,저류시설5개소 | ||
|
광장 |
154,441 |
154,441 |
1.4 |
1.4 |
일반광장78,교통광장1개소 | ||
|
하천및수로 |
108,010 |
108,010 |
1.0 |
1.0 |
| ||
|
도로 |
1,968,935 |
1,968,935 |
18.1 |
18.1 |
보행자도로(173,742㎡)포함,자전거도로(54,897㎡)포함 |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10,848,925㎡
- 변경 : 10,851,31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 1
아. 지정변경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
ㅇ 기정 :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ㅇ 변경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정
|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성 명 |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김재현 |
ㅇ 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성 명 |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이종상 |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도시공간구조개편을 촉진하는 자족적 신도시 조성으로 김포시의 발전도모
나) 『2016 김포도시기본계획 (2002.2 김포시)』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145,480인, 변경 144,710인
나) 수용호수 : 기정 52,812호, 변경 52,542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총계 |
10,848,925 |
10,851,319 |
100.0 |
100.0 |
|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3,773,081 |
3,754,048 |
34.7 |
34.6 |
| |
|
|
단독주택 |
611,849 |
611,849 |
5.6 |
5.6 |
| |
|
|
필지형 |
432,543 |
432,543 |
4.0 |
4.0 |
| |
|
블록형 |
179,306 |
179,306 |
1.6 |
1.6 |
| ||
|
|
공동주택 |
3,059,454 |
3,041,069 |
28.2 |
28.1 |
| |
|
|
연립주택 |
492,191 |
488,989 |
4.5 |
4.5 |
| |
|
아파트 |
2,567,263 |
2,552,080 |
23.7 |
23.6 |
| ||
|
근린생활시설 |
101,778 |
101,130 |
0.9 |
0.9 |
동주민센터5,우체국2,파출소5,소방파출소2 포함 |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
소계 |
644,972 |
640,148 |
6.0 |
6.0 |
| |
|
주상복합 |
72,850 |
72,850 |
0.7 |
0.7 |
| ||
|
상업용지 |
191,552 |
191,552 |
1.8 |
1.8 |
| ||
|
문화예술용지 |
18,865 |
18,865 |
0.2 |
0.2 |
| ||
|
업무용지 |
89,443 |
89,443 |
0.8 |
0.8 |
| ||
|
|
도시지원시설 |
272,262 |
267,438 |
2.5 |
2.5 |
| |
|
|
Sciencepark |
59,730 |
59,730 |
0.5 |
0.5 |
| |
|
BusinessIncubator |
96,997 |
92,173 |
0.9 |
0.9 |
| ||
|
도시형공업 |
115,535 |
115,535 |
1.1 |
1.1 |
농수산유통시설 포함 |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6,430,872 |
6,457,123 |
59.3 |
59.4 |
| |
|
교육시설 |
338,470 |
338,470 |
3.1 |
3.1 |
유11,초13(기존2),중6,고5 | ||
|
공공편익시설 |
27,554 |
32,378 |
0.3 |
0.3 |
소방서1,소방파출소2,우체국1,경찰서1,전화국2 | ||
|
종합의료시설 |
25,871 |
25,871 |
0.2 |
0.2 |
1개소 | ||
|
사회체육시설 |
35,657 |
35,657 |
0.3 |
0.3 |
3개소 | ||
|
문화시설 |
79,044 |
79,044 |
0.7 |
0.7 |
도서관2(주제공원내1개소미포함),에코센터1,문화예술센터1개소 | ||
|
사회복지시설 |
50,856 |
50,856 |
0.5 |
0.5 |
10개소 | ||
|
청소년수련시설 |
15,414 |
15,414 |
0.1 |
0.1 |
1개소 | ||
|
종교시설 |
40,818 |
40,818 |
0.4 |
0.4 |
28개소 | ||
|
공급처리시설 |
54,910 |
54,910 |
0.5 |
0.5 |
폐기물처리시설 등 10개소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0,177 |
10,177 |
0.1 |
0.1 |
6개소 | ||
|
주차장 |
72,537 |
72,537 |
0.7 |
0.7 |
44개소 | ||
|
유보지 |
139,908 |
139,908 |
1.3 |
1.3 |
2개소 | ||
|
농업관련용지 |
1,707 |
1,707 |
0.1 |
0.1 |
텃밭 | ||
|
공원 |
2,221,395 |
2,227,720 |
20.5 |
20.5 |
주제공원7,근16,어16,소17 | ||
|
경관녹지 |
99,132 |
99,132 |
0.9 |
0.9 |
3개소 | ||
|
완충녹지 |
120,310 |
117,318 |
1.1 |
1.1 |
6개소 | ||
|
공공공지 |
574,028 |
573,737 |
5.3 |
5.3 |
69개소 | ||
|
유수지 |
310,083 |
310,083 |
2.8 |
2.8 |
유수시설1,저류시설5개소 | ||
|
광장 |
154,441 |
154,441 |
1.4 |
1.4 |
일반광장78,교통광장1개소 | ||
|
하천및수로 |
108,010 |
108,010 |
1.0 |
1.0 |
| ||
|
도로 |
1,950,550 |
1,968,935 |
18.0 |
18.1 |
보행자도로(173,742㎡)포함, 자전거도로(54,897㎡)포함 | ||
라.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2) 면적
ㅇ 기정 : 10,848,925㎡
ㅇ 변경 : 10,851,319㎡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소유자 유형 |
소유자 |
비고 | ||||
|
산 |
본번 |
부번 |
당초 |
변경 |
증감 | |||||||
|
1 |
변경 |
장기동 |
|
1313 |
|
공 |
- |
2,394.0 |
2,394.0 |
시유지 |
김포시 |
신규편입 |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031-999-5736)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 관계도면은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031-999-5745)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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