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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보 상 안 내


▣ 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도시명칭 : LU1 CITY (루원시티)]

2. 사업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3. 사업 면적 : 972,141㎡

4.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대한주택공사사장


▣ 개발 계획

1. 공동주택 건설계획 : 미정

2.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o 2006.05.24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o 2006.08.28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o 2007.08.21 보상계획 공고

o 2008.01.11 감정평가 의뢰

o 2008.06 보상협의 개시

o 2008.10 재결 신청

o 2009.05 보상금 공탁

o 2009.06 지장물 철거

o 2009. 공사 착공

o 2012. 분양

o 2013. 준공

* 사업추진 일정은 예정 사항으로서 변경될 수 있음


가정오거리 보상사무소 위치

전화 : 032-456-7810, 7850, 7860

주소 :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6번지 백천빌딩 (국민은행 신현지점 건물) 4층

버스 : 103번, 112번, 7번, 28번, 77번, 12번, 591번, 700번, 1000번

신현주공APT 정류장 혹은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보 상 금 지 급


▣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1. 보상금은 소유자께서 소유권 이전 및 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 경우는 현금 및 용지보상채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일까지는 서류 접수 후 대략 2~3 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등기소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기 및 보상 신청자 수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보상금은 소유자 등이 제출하신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  

▣ 보상금 지급 절차

※ 보상협의 기간 중에는 보상협의 장소에서 등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 보상협의 기간 : 2008. 6.16 - 2008. 8.31

(토,일,법정공휴일 및 공사창립기념일(‘08.7.1)을 제외한 평일 오전 09:30 - 오후 04:30)  

▣ 보상협의 장소 : 가정오거리 보상사무소  

▣ 보상업무 추진 일정

* 보상 일정은 예정 사항으로서 보상 협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상 신청 시 유의사항


▣ 등기 비용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비용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지 아니하나,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등기와 주소 변경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등) 는 직접 말소 또는 변경등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단, 보상협의 신청 시 우리공사 법무사에게 이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는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 제출 불가 시 조치사항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분실되어 제출하실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보상 신청 장소에 나오시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작성비용은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건물 소유자의 보상금 신청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 완료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급받을 보상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시면 건물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채권 보상 대상자의 경우 현금 보상금 지급액 부족으로 처리 불가능 할 수 있음)

* 임차인 내방 시 보통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 또는 보상금이 압류된 소유자의 보상금 신청

보상 대상 토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말소하신 후에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보상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이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보상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공사가 보상금 중 일부(채권자가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설정된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권리말소 합의서를 제출하실 경우 이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에 처리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채권 보상 대상자의 경우 현금 보상금 지급액 부족으로 처리 불가능 할 수 있음)

* 채권자 내방 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등의 설정 계약서 지참)  

▣ 근저당권자 및 보상금 압류자 등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모든 권리가 말소되어야 하며 보상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이 개시되면 소유자께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시어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채권자께서는 해당 권리의 말소 또는 해지에 관해 소유자와 협의하시어 본인의 채권 보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에 의한 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경우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부동산 처분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상 신청 시 제출하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입금 통장 또한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등기 건물 보상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후 보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보상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유자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양식 등은 해당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함)  

▣ 사업자의 건물의 보상과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소유한 지장물인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에 해당되어 면세 재화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 등이 있으니 보상 신청 전에 세무사 등과 상의하시어 보상 신청에 문제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는 보상 대상자 수가 많아 신청이 일시에 몰리게 될 경우 방문하신 당일 접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접수는 당일 번호표를 발급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므로 당일 번호표를 받고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 익일 우선 접수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불편이 발생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의 종류 및 보상가격 산정 방법


▣ 보상의 종류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보상은 ① 토지에 관한 보상 ② 건물에 관한 보상 ③ 영업의 휴업 등에 관한 보상 ④ 거주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시행합니다.  

▣ 보상의 기본원칙

보상은 보상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용지보상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상가격 산정 방법

사업지구내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토지가격 산정  

1. 토지가격 산정 방법

사업인정 고시일 (2006.8.28)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2006.1.1)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그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과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o 평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상승율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o 토지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가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o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2. 집합건물 토지의 평가

취득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함이 원칙이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대지는 대지권을 건물에 포함하여 일괄평가하고 토지가격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며(“건물에 포함” 이라고 표시함)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에도 적정 보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도로 및 구거부지와 선하지의 평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 부지와 구거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가격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건물가격 산정  

1. 원칙

건축물 (담장 및 창고 등의 부대시설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 이용상태 규모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비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2. 산정 방법

건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주대책을 실시하거나 주택 입주권 등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그 사유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3. 집합건물 가격 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하며,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일괄 평가합니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o 주택의 보일러 등 난방장치, 상하수도설비, 부엌시설, 전기전화시설, 굴뚝, 그 밖의 주택의 기본 건축 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o 다락방, 방범창, 샷시, 거실의 확장, 내부상태, 단지내 공유시설물 등은 건물 평가 시 이를 감안하여 건물에 포함 평가합니다. 다만, 용도나 기능상 별도의 가치가 있어 따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o 단독주택과 같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건물은 원가법에 따라 창고 등 부속 건물과 담 장 등의 부대시설 등 보상대상 물건을 구분평가 하여야 하나 적정 보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괄평가 (보상금 내역서에 “↑” 로 표시됨)또는 건물에 포함 평 가할 수도 있습니다.

o 주택의 개량상태, 보존 및 관리상태, 내부 마감재 사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하며 감정평가를 통하여 건물가격 산정에 반영됩니다.

o 지장물인 수목은 수종 수령 수량 또는 식재된 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 및 그 난이도 등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괄평가 (보상금 내역서에 “↑” 로 표시됨) 할 수 있습니다.


권 리 구 제


▣ 보상 이의신청

보상대상 물건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협의 기간 종료 전에 보상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추가 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을 산정 통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협의를 하지 아니하신 경우라도 재결신청서에 대한 지자체의 재결공람 기간 중에 소유자 의견은 별도로 제시하셔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다루어지게 되므로 재결공람 기간 중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

1. 보상협의 기간 중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결 신청 후 재결 보상금 지급 시기까지는 상당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협의 기간이 경과 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 대상인 토지 등을 재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4. 재결신청이 있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게 되며 열람기간 중에 소유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누락 물건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협의를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의견서를 제출 하셔야 하며 보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을 산정 통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또는 보상금이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오니 채권자 등은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하고 보상금을 재산정 통보합니다.  

▣ 행정소송

1. 재결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재결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습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등


▣ 사 업 명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LU1 CITY)  

▣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 이주대책기준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LU1 CITY)의 이주대책기준일은 2006년 5월 24일로 한다. 단,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6년 2월 23일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 세입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인 2005년 5월 23일로 한다.


유의사항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주생활대책”이라 한다)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금번 협의보상 기간(2008.06.16~2008.8.31)내에 보상협의에 응하고 2008.10.31일까지 자진 이주하는 자는 이주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보상협의 및 자진이주 시기 순”에 대해 1순위로 인정하며, 동 기간 이후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도시개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주생활대책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 “종전 주택면적”은 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부분의 면적을 말하며,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상 면적을 말한다.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 “사업구역내 주택외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기준일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 “보상협의 및 자진이주 시기 순”, “자진이주 시기 순”, “보상협의 시기 순”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는 각 각의 기간내에 보상협의 및 자진이주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각 각의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순위를 말한다.

○ “토지 및 물건의 총 보상금이 적은 자” 또는 “총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자”라 함은 영업관련 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외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총 보상금이 적은 자 또는 1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공동주택 및 용지의 세부적인 공급조건 및 공급가격 등은 관계법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 “협의보상”이라 함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일 전까지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인정은 항측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 주거부문, 생활부문, 기타부문 등의 대책은 각 부문별로 따로 수립․시행하며,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당해 사업구역내 동일 부문대책에 해당되는 2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부문의 대책을 하나만 인정한다

○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한 1인에 한하여 각 부문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이주대책 등 각 부문별 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주대책 등 각 부문별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이주생활대책의 내용이 관계법규 등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채 권 보 상


▣ 채권보상 의무대상 사업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에 의해 채권보상 의무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채권 보상액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채권보상 대상자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채권 보상액 :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상당 금액을 1억원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토지 이외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1.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2006.8.28)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2007.8.21) 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토지로 합니다.

o 인천광역시 :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동구, 중구, 남구, 강화군

o 김포시 : 양촌면, 고촌면, 김포동, 사우동, 풍무동  

2. 위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1.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o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계속하여 위 1항 각호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채권발행 내용

1. 채권 종류 : 용지보상채권

2.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 (무기명식 액면발행)

3. 이율 :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채권 발행일 전월의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이며, 채권발행 월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5. 상환방법

o 원금은 채권 상환 일에 일시 상환하며 중도상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채권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 일에 일시상환 합니다

o 채권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보상금 지급 시 현금으로 함께 지급합니다

6. 교부방법 : 등록발행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하며, 공탁 시 실물을 발행할 수 있음)  

▣ 채권발행에 따른 안내  

1. 등록발행 취지 및 절차

o 채권의 분실 등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o 채권 등록기관(증권예탁결재원) 등록부에 일괄 등록,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됩니다  

2. 채권입고 계좌 개설 및 사본 제출

주택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한 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채권 입고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채권의 유통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세 제


유 의 사 항

다음의 세제 안내 사항은 보상과 관련한 세법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하는 것으로서 과세 비과세 등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세무서 및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양도자(피수용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 고시일(2006.8.28)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의 10%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5%,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는 경우에는 20%)를 감면합니다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3.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o 주택 및 부수토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가 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②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상의 전입일자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합니다.

③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4.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단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법 104조, 시행령 168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을 말하며 다만, 다음의 자산은 제외합니다.

o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o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보상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것  

6.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o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o 상속 증여에 의한 취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105조, 제108조)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 께 자진 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사업인정을 받은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사치성재산(지방세법 제112조 2항의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o 농지 외의 부동산

.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 위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의 지역

.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함

o 농지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 농지외의 부동산 등에 따른 지역

. 위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부재부동산 소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보상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 내에 매수 수용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o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하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 소재지부터 20㎞ 이내

o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 시 읍 면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읍 면 지역  

3. 초과액 산정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o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다음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 보상금액 = 초과액

. 국가 지자체 등으로 부터의 취득

.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o 위 1호 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보상대상 부동산의 매수 수용 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 = 초과액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o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재화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o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

4. 지장물 이전 보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규 (부가 46015-1142, 2000.5.23)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 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구비하시어 보상금 수령 후에 대한주택공사 가정사업단(구월동)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신분증, 도장

o 지방세 감면 신고 시 :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검인 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  

▣ 기타

1. 보상금 수령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건축물에 새로 운 사용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2. 지구 외로 이주하시거나 지장물을 이전하실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 신청은 사용자께서 관계기관에 직접 하셔야 하며, 이 때 납부된 요금 영수증은 이사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사비 등의 신청 시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주소 이전 시 마다 신규 전입지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팩스번호 : 032-450-8440) (제출 시 등본 상단에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아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과 이사비 등의 지급 안내문 그밖에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안내문이 배달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보상사무소 또는 대한주택공사 가정사업단 보상팀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08. 06 . 09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