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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택지보상 놓고 도개공 ‘현금’ LH ‘채권’ 갈등
인천시 재정 조기집행에 ‘암초’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지보상계획이 개발사업자 간 혼선으로 차질을 빚으며 인천시 조기집행계획 전체에 불똥이 튀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5대 5 비율로 개발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금 및 채권보상 방식을 놓고 합의가 안 돼 조기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인천도개공은 용지보상비로 9천13억7천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는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LH가 채권보상 방침을 고수하면서 공동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조기집행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조기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나 시가 목표한 조기집행 전체에 영향을 줘 시·도 간 평가순위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재 시 전체 조기집행 실적은 8.2%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도개공을 포함한 공사·공단은 1.6%에 그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인천도개공이 용지비로 계상한 9천13억여 원은 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1조4천353억1천만 원의 6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천시 산하 전체 공사·공단 조기집행 목표액 1조5천85억여 원의 59.7%, 인천시 공사·공단 및 군·구 전체 목표액 5조6천843억여 원의 1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인천도개공의 용지비 집행은 LH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며 이는 인천시 전체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불가피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집행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조기집행 대상에 보상비 제외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16개 시·도 공통사항으로 인천만 제외할 수 없고 경제회복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용지비 집행은 LH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행안부도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0.2.2.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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