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 현금화
Q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현금화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증권사별 가격 보고 선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보상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권은 3년 만기로 발행이 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채권을 보유한 증권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이 경우 만기가 되는 해의 금융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다른 금융 소득(이자·배당소득)을 고려하여 나누어서 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므로 채권보다는 미리 현금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채권을 어디에서 할인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한 방법은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하는 것인데요. 이 채권은 사거나 팔 때 증권사에 의뢰해 매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에 가격을 문의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얘기하는 증권사를 선택해 할인하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리 동향을 파악하고 할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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