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기본노하우(2)
목 차
Ⅰ. 서론
Ⅱ.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는 방안
Ⅲ. 강제수용 절차에서의 대응방안
Ⅳ. 보상대상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Ⅴ. 보상금 증액과정에서 보상대상자가 할 일
Ⅳ. 보상대상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증여 문제
많은 보상대상자가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를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있다.
그래도 증여를 하시려면 반드시 로펌 강산과 상의 후에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공익사업이 발표될 경우
즉시 강산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적극적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건축이 불가하다.
3. 투기 문제
투기를 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 정정당당하여야 한다.
4. 브로커 문제
최근 무자격 브로커가 보상세계에 난무하면서 많은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대책위에도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가 요망된다. 심지어 국제경찰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Ⅴ. 보상금 증액과정에서 보상대상자가 할 일
1. 변호사 선임여부 결정 : 누구에게 보상업무를 맡길 것인가?
- 최근에 토지보상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이 수행하는 경우 또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①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서,
② 어차피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증액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최종적인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선입견을 버리시고 강산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상 강산은 증액되는 돈의 5% 내지 15% 정도의 보수를 청구합니다. 물론 수용재결, 이의재결단계에서는 착수금도 받지 않고, 오로지 성공보수만 청구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를 직접 대면하여 그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요? 또한 보상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보상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 대응을 하면 그 피해는 너무 큰 상황입니다.
※ 과연 수용재결, 이의재결 과정에서 변호사가 할 역활이 전혀 없을까요? 역설적으로 역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에게도 맡기지 말고 그냥 본인이 수용재결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의사결정 아닌가요. 저희가 이미 관련서식을 모두 오픈하여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 협의 요청 후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보상대상자가 할 일
※ 보상금 산정과정 이해하기
①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토지소유자도 추천권이 있음)를 거쳐 산정되고,
②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협의요청(제목만 협의요청이지 실제는 협의가 아니라 오로지 그 가격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통보임)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보상금을 통보하면,
③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응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되고,
④ 불만이 있어 응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다가(이때 사업시행자는 자신에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혀 불필요한 절차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그때 자신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고,
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다시 감정평가실시)이 되면 그 재결에 승복할 지를 판단하여 승복하기로 한다면 보상금을 찾으면 되고, 승복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고(다시 감정평가 실시),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다시 감정평가실시)을 제기하는 것이다.
(1) 정보공개청구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 등의 공개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한다.
(2) 감정평가서 검토
-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 단, 감정평가서 검토는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로펌 강산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속재결청구여부 결정
- 최근 조속재결청구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조속재결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 조속재결청구는 말 그대로 빨리 수용재결을 하여 내 토지나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달라는 청구인 것이다.
- 따라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람이나 사업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 실무적으로 크게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4) 의견서제출
-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그러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요청을 하고, 시․군․구의 장은 14일간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14일) 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시행자가 아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령15조4항).
법무법인 강산은 착수금 없이 최적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5) 이의신청서 제출
- 수용재결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통보를 한다.
- 불만이 있으면 이때 비로서 이의신청(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다)을 한다.
- 신청기간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물론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야 검토하고, 이를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면 좋다.
-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 이의신청을 하여도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
법무법인 강산은 착수금 없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대리합니다.
※ 보상금 수령여부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유보”를 하고 수용재결금을 받아도 되고, 또는 “이의유보”를 하고 공탁된 수용재결금을 찾아도 된다.
(6) 행정소송 제기
- 수용재결을 받고 바로 제기해도 무방하고(이때는 수용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소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재결를 거친 후 제기(이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해도 무방하다.
- 보상관련소송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즉,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면, 법원이 이를 기초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에 관한 탁월한 지식과, 감정평가서를 분석하는 능력, 감정평가사와 논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정당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Ⅵ. 법무법인 강산 소개
1. 취급업무
가. 보상대상자 개인
① 불복재판 업무(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업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14일) 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령15조4항). 이 의견서에는 특히 잔여지 수용 및 잔여지 가치하락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여도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여도 “이의유보”를 하고(반드시 하여야 함,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소송 불가함) 보상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 행정소송
법무법인 강산은 첫째, 사업인정 취소 소송, 둘째, 재결취소 또는 보상금 증감 소송, 셋째, 환매소송, 넷째, 이주대책 관련소송 등을 수행합니다.
② 자문 업무
□ 협의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컨설팅
보상금은 최초에 한번 정해지면 증액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최초에 제대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①예상보상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영업보상의 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주자‧상가조합 자문업무
- 이주자‧상가 조합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의 위치와 면적 및 공급가격을 협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 용지는 위치만 달라져도 그 가치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주자‧상가 조합이 추진하게 될 위치‧면적‧가격에 대한 협상, 이주자 주택, 상가의 공동건축은 이주자‧상가 조합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강산은 이주자‧상가 조합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①조합의 결성방법, ②조합의 운영방법, ③이주자 택지와 상가용지의 위치 및 면적, 그 공급가격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게 됩니다.
□ 영업보상 자문업무
- 영업보상은 노하우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산은 행정복합도시 기업대책위, 평택국제화지구 기업대책위 등 많은 기업대책위, 기타 개별기업 특히 영업보상금만 1,000억원에 이르는 000기업 등의 자문을 담당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 주의
최근 영업보상 컨설팅을 한다면서 많은 브로커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등기업무
-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등기문제가 따릅니다. 즉, ①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②사업시행자는 사업 후에 환지등기, 이어서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모두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 이주자 등은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위에 건축을 한 후에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등기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분양을 하면 다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일괄처리 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능률적인 등기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강산의 등기팀을 찾는다면 법무법인 강산이 제공하는 많은 부수적인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이주자 주택, 상가 건축 업무
집이나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강산은 이주자 주택/상가 건축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산은 최고의 설계회사, 시공회사, 분양대행회사, 관리회사와 연계하여 자신의 집과 건물을 건축한다는 자세로 가장 멋지고 기능적인 집과 건물을 건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 주민대책위원회
- 공익사업이 발표되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생겨납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성공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주민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조직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자문업무는 바로 주민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자문합니다.
- 즉, ①효율적인 대책위원회의 결성방법(정관 작성 등 조언), ②효율적인 대책위원회 운영방법을 자문합니다.
- 특히 법무법인 강산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각 사업(함바식당 운영 등)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책위원회 조직 및 운영노하우 제공
- 사업시행자와의 협상대책 및 협상사항 제공
- 정당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 제공
-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기준 제공
- 다른 지역 이주대책정보 제공
- 다른 지역 생활대책정보 제공
- 다른 지역 생계대책정보 제공
- 이주자∙상가조합 결성 및 운영노하우 제공
- 공동건축 노하우 제공
- 부동산∙법인 등기
다. 정비조합, 건설회사, 리츠 등 사업시행자
- 수용절차가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로 직결
- 수용컨설팅
2. 변호사 선임방법
가. 변호사 선임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요?
☐ 서울 거주 김△△씨 - 변호사 전문성 배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전에 부터 알고 있던 ○○○변호사를 찾아가 보상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설마 나보다는 많이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선임!
☐ 수원 거주 박△△씨 - 비용문제로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를 선택한 사례
수원에 거주하는 박△△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었으나 변호사는 무조건 선임비가 비쌀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는 배제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심판 수행(변호사만이 법적인 일을 정식으로 대리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는 실제로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름을 기재하지도 못하고 박△△씨 이름으로 모든 문서 제출). 특히 선임시 그 사람이 언제부터 보상관련일에 얼마나 공부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선임!
☐ 평택 거주 홍△△씨 - 무자격자 선임 사례
평택에 거주하는 홍△△씨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데 단지 자신이 먼저 보상문제를 경험하여 그 방면으로는 같은 보상대상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수도 없이 고민하여 보아 이제는 최고라는 말에 동질감을 느껴 그 사람을 선임하여 자신의 보상관련일 대행케 함!
☐ 인천 거주 이△△씨 - 무조건 증액을 자신하는 자 선임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이△△씨는 나를 선임하면 최고 얼마 증액을 자신한다는 말에 그 사람을 선임! 과연 장담한 대로 증액이 안 되면 어쩌지요. 의뢰인은 손해를 보거나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요.
☐ 대구 거주 최△△씨 - 전문성 배제 사례
대구에 거주하는 최△△씨는 최근에 퇴직했으니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났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선임!
선임결과 : 의뢰인이 재판을 주도하거나 비용 더 지출하고도 결과는 ?
나.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 전문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재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증액 되지 않으면 증액 불가. 따라서 전반적으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중요.
☐ 경험과 정보력이 있는지
경험과 정보력이 있어야 최선의 보상대상자 대변이 가능함. 조금만 또는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만나면 선임하지 않은 만도 못하는 사태 초래.
☐ 진실성이 있는지
진실성이 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잘못 선임하여 잘못 판단하면 큰 손해를 봄. 특히 협의보상에 응할지 여부, 재판 대응 문제 등은 진실한 답변이 중요함. 보상대상자가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듣고 잘못 대응을 하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전문가라는 그 사람은 아무런 손해가 없음.
✪ 앞에 저희들이 제시한 각 취급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여 답변내용을 비교해보면 금방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정보력이 있는지, 진실성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 왜 로펌 강산을 찾는가요?
☐ 강산만큼 보상정보를 지식을 가진 곳이 있던 가요.
강산은 1995년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손실보상분야를 연구하고, 수많은 상담, 설명회, 재판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강산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지방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오산시 등 사업시행자의 고문변호사도 아울러 맡고 있습니다. 통상 변호사로서 가장 쉬운 것은 보상금증액 재판을 맡는 것입니다. 나머지 서비스내용은 그야말로 공익활동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죄송하지만 보상대상자들은 눈에 보이는 재판 말고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산은 오직 손실보상을 리드하고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완벽히 보호하려면 오히려 보상금 증액 재판 이외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역발상으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보상이 늘자 갑자기 보상금증액 재판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누가 전문적인지의 판단은 결국 보상대상자의 몫이라 사료합니다. 보상금관련 재판은 실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잘못 선임하면 자신의 권익을 다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강산만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곳이 있던 가요
강산은 사업시행자로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지방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오산시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보상대상자들로서는 행정복합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아산신도시 2단계 주민대책위원회, 송파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전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양주‧옥정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고양 삼송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주민대책위원회, 탕정 삼성지방산업단지 재정착발전위원회 36개 대책위원회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 강산이 저술한 저서만한 책을 낸 곳이 있던가요.
강산은 2003년도에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집대성하여 「실무토지수용」이라는 책을 편찬한바 있습니다. 이 책은 판례는 물론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 각종 서식까지 실려 있습니다.
☐ 강산만큼 실적이 있던가요.
저희는 13년간의 수많은 재판실적이 있습니다. ‘로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행정소송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알 것입니다.
☐ 강산만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던가요.
보상분야는 강산만 잘 안다고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은행, 교수님, 각 관련 민간회사, 각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으로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상관련 연구소가 있던가요.
강산은 2003년부터 부설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를 운영하여 왔고, 연구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를 실무와 접목하여 연구함으로써 공익사업분야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여러 실무가들이 참여하여 보상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도 공공복리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손실보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있던가요.
강산은 보상관련정보의 형평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모든 홈페이지를 통틀어 저희 오아시스 홈페이지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던가요.
☐ 기타 법무법인 강산은
- 반드시 승소하기 위하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1년에 1,000만원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100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 변호사등 전문가가 필독하는 책인 “실무 토지수용”을 이미 2004년도에 편찬하였습니다.
- 전문성을 인정받아 매일경제신문 토지상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 1주일에 최소 50시간 이상을 정당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행동에 투자합니다.
- 행정복합도시, 아산신도시2단계 등 주요지구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소식에 정통합니다.
4. 가장 많은 질문 2가지
① 보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② 지금보다 얼마나 올려줄 수 있나요?
보상대상자가 가장 묻고 싶은 말이고,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위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진실성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질문에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산은 10년이 넘게 재판과 상담 등을 하면서 수많은 감정평가서를 직접 분석하고, 고민을 하여 보았고, 또한 수많은 감정평가사님들과 교류하면서 대화를 하여 보았지만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낙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책임질 수 없는 예상치인 것을…. 아직 담당 감정평가사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정확히 그 금액을 맞추고, 예상하겠습니까. 보상금 산정은 100%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TV 토론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의견이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치관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정확한 보상금과 증액예정금액은 오로지 담당 감정평가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산이 아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면, 또는 어떻게 재판을 하면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라는 방법론 입니다. 강산이 여러분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론이지 아직 구체적인 자료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에는 답변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진실성을 보고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5. 변호사 선임비용은?
□ 원칙 : 협의로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질문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서야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협의내용에 따라서 선임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일단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강산은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착수금은 없고 성공보수를 받고 있으며(물론 일정한 경우 착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착수금은 500만원정도(물론 액수나 난이도에 따라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되며, 성공보수는 대략 증액되는 돈의 5%에서 15%정도를 청구합니다. 물론 착수금이 없이 성공보수로 행정소송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료는 신용카드로 지불하셔도 좋습니다.
□ 예외 : 보상대상자가 제시한 비용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강산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경우, 기타 저희 법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자가 제시한 비용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6. 선임절차
☐ 전화나 메일로 선임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준비서류 및 방문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준비서류 안내문만 받아 보시더라도 저희 법인의 준비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전화 : 02-592-6390, 031-259-6390
문의메일 : lawmain@hanmail.net, lawfirmgs@naver.com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명
- 연락처
- 상담희망일자 및 시간, 장소(서울/수원)
- 현재 어느 단계인지
협의요청 이전( ) 협의요청을 받은 상태( ) 수용재결서를 받은 단계( ) 이의재결서를 받은 단계( ) 기타( )
- 만일 재결서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자는?
- 보상목적물은? 토지/지장물
- 사업시행자는
- 상담요청사항은
7. 방문시 준비서류
가. 아직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전이라면
보상대상리스트. 사진.
나. 협의보상금이 통지된 단계라면
- 손실보상협의요청서 복사본
- 토지사진(찍은 날짜가 나오게 일반카메라로 촬영요망. 각 5매정도 인화)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사업인정고시당시)
- 감정평가서(입수된 경우)
- 자신의 주장 요약서면
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았다면
위 서류에 수용재결서 복사본, 자신이 수용재결과정에 제출하였던 의견서
라.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았다면
위 서류에 이의재결서 복사본, 자신이 이의재결과정에 제출하였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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