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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보상 '채권후 현금'

 

LH 자금난 탓 개시일 8개월 후 현금 보상… 주민, 협의양도택지공급등 인센티브 요구  

인천 검단신도시 보상 방식이 '채권후 현금'으로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채권후 현금'이 뼈대인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이번 주에 낼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인천도시개발공사·LH는 지난해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검단신도시 보상 방식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LH가 제시한 '채권후 현금'으로 결정됐다. 

LH는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동안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2개월동안은 3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과 현금을 6대 4 비율로 주기로 했다. 보상 개시일 8개월 후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보상 개시일로 부터 6개월동안 채권으로 보상하고 이후에는 1억원까지만 현금을 주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보상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채권이라도 주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또 "LH의 자금사정때문에 몇 개월 동안은 채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주·생활대책 수립' '협의양도택지 공급' '대토보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추후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0.2.24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