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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1)

 

          목       차

Ⅰ.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의 의미

     토지수용의 법적근거

Ⅱ.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설치목적 및 근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Ⅲ. 토지수용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가

     토지수용의 필요성

     토지수용의 절차 및 소유자 참여방법

Ⅳ.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Ⅴ.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토지 보상

       - 건물 보상

       - 영업 및 영농 보상

       - 기타 보상

 

Ⅰ. 토지 수용이란 무엇인가

 

 1. 토지수용제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유자가 보상액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절차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2. 토지수용의 의미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토지수용의 법적 근거

 

 ○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 ․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수용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개별법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등이 있은 경우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고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Ⅱ.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무슨일을 하는가

 

 1. 설치목적 및 근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 시 ․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   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인 이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9인)

위 원 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직무대행 : 서울고법부장판사)

 상임위원 : 1인(1급)

 비상임위원 : 7인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 등)

 시․도지사

 

 

 8인(공무원 1, 위촉 7)

 

사무기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시․도 건설행정과

업무관할

 1.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3. 개별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4.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이외의 사업

 

 

 

 

 

 

 

Ⅲ. 토지수용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1. 토지수용의 필요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취득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나 공공단체 등은 이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사업 시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민법에 의한 순수한 사법상 매매계약,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재결에 의한 강제취득방법이 있습니다.

 

     ○ 협의취득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민법 또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2. 토지수용의 절차 및 소유자 참여 방법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계획결정

(사업시행자)

 - 관계 기관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협의

                                      ▼

토지․물건조서작성

(사업시행자)

 - 관계 기관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협의

                                      ▼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

 - 일간신문 공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상일 경우)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 열람 : 14일 이상 (시 ․ 군 ․ 구)

 - 이의신청(열람기간내)

                                       ▼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단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시 3개 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분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중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 보상협의회 개최(필요시)

                                       ▼

협의

(사업시행자)

 -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

사업인정

(국토부장관)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수용대상토지 및 관계인 등 확정

 - 토지세목고시 및 소유자 등에게 통지

 -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전의무 발생

                                       ▼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인정 및 세목고시 여부 확인

 - 토지․물건조서 확인

 -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

공고․열람

(시․군․구)

 - 14일간 시 ․ 군 ․ 구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열람기간내 의견제시)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토지수용위원회)

 -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위원회)

 -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

 -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 위원회 심의․재결

 -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 소유자 등에게 송달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토지소유권 취득

 -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무 발생

                                       ▼ ←〔토지 소유자 불복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소유자)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제기 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유보후 보상(공탁)금 수령 가능

                                       ▼

이의신청 재결 또는 판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법원)

 -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경과 후 확정

                                       ▼ ←〔판결에 불복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제기〕

고등법원․대법원 판결

 - 불변기일 경과 후 소 확정

 

    ○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특정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음 단계의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열거주의)

 ※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도로구역결정고시 등을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인정의 효력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수용대상물 확정

  ※ 토지세목고시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

 - 관계인 범위 한정

  ※ 피수용자로서 관계인은 사업인정 고시 이전의 권리자에 한정되므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수용대상토지에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수용자로서 수용재결에 참여할 수 없음.

 -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전의무 발생

  ※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사업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단계에서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며, 나중에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은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재결신청기간의 특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내 재결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기간의 종료 전에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인정변경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 청구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재결신청을 지연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조속히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소유자 및 관계인)는 보상협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     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소정의 법정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가산금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합니다.

 

    ※ 단, 협의중에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가산금 기산시점은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 수용재결신청 공고 ․ 열람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결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고,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합니다.

 

동시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용과 관련된 요구사항(예를 들면 보상액 저렴, 잔여지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에 관한 법정 서식은 없으나,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의견 요지를 명확히 기재한 후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시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후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의뢰시 토지소유자 등이 제시한 의견을 해당평가사에게 송부하여 평가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액산정의 가격시점은 협의의 경우 협의성립 당시,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협의시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는 제외)에게 평가의뢰합니다.

 

※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은 수용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액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고, 수용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보상액 결정시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수용평가액은 토지소유자 등의 필지별 또는 각각의 물건별로 비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 또는 물건의 개     인별 보상액 총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보상액으로 결정합니다.

 

     ○ 심리 및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관계자료를 검토 ․ 조사 및 심리하게 되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 손실의 보상

  ․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방법

  ․ 기타 토지수용법에서 규정한 사항(잔여지수용 등)

 

심 의 사 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리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리할 수 없으나, 보상액에 대해서는 증액재결이 가능합니다.

 

재결은 문서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이유와 재결일자 및 보상액 내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이 기명 날인 후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재결서 정본 송달은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며,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시 ․ 군 ․ 구 게시판에 공고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수용재결시 결정되는 수용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부터 50일 후가 됩니다.

 

 ․ 재결은 수용의 절차를 완성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케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서

 

 ․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토지 등 목적물을 원시취득하게 되며,

 

 ․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토지․물건의 인도와 물건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재 결 의  효 력

 

    -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상금 지불전에 보상금 또는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피수용자에게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통지를 하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한다는 뜻을 알리고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면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서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보상법령 또는 재결서 송달시 고지된 제척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통지 또는 공탁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에 불복하더라도 보상금 수령 또는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 한다”라는 조건을 부기하고 수령하여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대집행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령 또는 동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하게 되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토지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하며, 의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Ⅳ.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

 

 1.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하여야하며, 30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2003년 6월 23일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받은 날을 뺀 6월 24일부터

 기산하여 30일 되는 날인 2003년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 수용 청구는 수용재결이 있기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다루지 아니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구분되며, 요건심리는 이의신청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 본안심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하는 것입니다.

 

  ㆍ이의신청인이 적법한 이의신청권자인지 여부

  ㆍ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ㆍ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는지

    여부와 공탁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는지의 여부

  ㆍ이의신청인이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수령시 이의

    유보 조건을 붙였는지 여부

 

요 건 심 리

 

요건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수용재결의 위법 ․ 부당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심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관계 검토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의재결 보상액 산정시에는 수용재결 시점을 가격시점으로하여 재평가하며, 재평가시에는 협의평가와 수용평가시 감정평가업자는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재결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시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은 이의신청시와 동일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의 상대방  

토지소유자 등은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이 보상액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재결의 고유한 위법 ․ 부당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경우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 보상금을 받을 자는 소송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의 법정이율 가산지급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보상금외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 다만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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