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2)
목 차
Ⅰ.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의 의미
토지수용의 법적근거
Ⅱ.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설치목적 및 근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Ⅲ. 토지수용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가
토지수용의 필요성
토지수용의 절차 및 소유자 참여방법
Ⅳ.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Ⅴ.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토지 보상
- 건물 보상
- 영업 및 영농 보상
- 기타 보상
Ⅴ.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1. 손실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상주체는 사업시행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금보상의 원칙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보상원칙의 예외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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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보상액이 3,000만원이 초과된 금액) |
○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결로써 정해진 시기까지 사업시행 전에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보상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의 원칙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개인별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일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 현재 사업지역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개 있을 경우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토지 보상
○ 토지의 평가기준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등)는 보상평가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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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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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산정 ․ 고시한 것으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 현재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또는 특별한 용도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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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이용상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들 입니다. |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용도지역 등 일반적 제한)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개별적 제한)는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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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제한 : 제한을 가한 자체로서 목적이 완성되고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제한사항(용도지역 등) 개별적 제한 : 제한을 가한 자체로서 목적이 완성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필요로 하는 제한 사항(도시계획시설결정 등)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 건축당시 또는 불법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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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항 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부지와 1995.1.7이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 변경 토지는 현황 평가합니다.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1/5 내지 1/3로 평가 보상합니다.
국․공유지를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 보상합니다.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토지의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때, 토지의 사용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때,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의 보상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전까지 하여야 하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불가합니다.
잔여지 매수(수용)시 보상액은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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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의 판단 기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 도랑 ․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건물 보상
○ 보상기준
건축물 ․ 공작물 기타 토지에 대한 정착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해체+운반+복원)을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 건축물 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의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건축물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건축물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 보상하며, 이 경우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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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 특례 주거용 건축물(무허가 건물 제외)로서 평가한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3백만원으로 보상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합니다.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공작물 보상
건축물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보상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ㆍ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ㆍ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 가격이 증가한 경우
ㆍ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 영업 및 영농보상
○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며,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휴업 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2년간 영업이익(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의 합계액으로 평가 ․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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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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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폐지의 인정기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하되, 휴업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른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주거이전비 산정기준 적용)
○ 영농손실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안 편입된 농지에서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 보상과 별도로 농민이 편입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농업의 손실보상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도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보상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실제경작자
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씩 지급
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소유자에게 지급
-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출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에 의한 방법
ㆍ도별 농작물조수입 / 도별표본농가경지면적 × 2년
실제소득에 의한 방법
ㆍ단위면적당 실제소득 × 면적 × 2년
※ 실제소득에 의한 보상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하여 실제소득이 입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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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ㆍ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ㆍ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ㆍ타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 ㆍ농민이 아닌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ㆍ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 농기구 보상
농지의 2/3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평가 보상하되, 매각손실액 평가가 곤할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격의 60%이내에서 보상합니다.
■ 기타보상
○ 축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휴업 또는 폐업 등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아래 표에 규정된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 예 : 닭 50/200 + 돼지 10/20 + 사슴 10/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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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기 준 마 리 수 닭 200 마리 오리 150 마리 돼지 20 마리 소 5 마리 사슴 15 마리 염소․양 20 마리 꿀벌 20 군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 보상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 과수 등에 대한 보상
과수 ․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 제외)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며, 매각 손실액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을 평가 보상합니다.
○ 농작물에 대한 보상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농작물 손실은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그외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의 현가액에서 투하비용을 뺀 현가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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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보조비는 묘지면적에 묘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에 소재한 법인 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이전보조비를 제외한 유연묘 보상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휴직 또는 실직보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근로장소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90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보상하되,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근로장소 폐지 등으로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총상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이주정착금,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의 보상
- 이주정착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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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이주정착금 지급) 제외 대상자 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ㆍ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소유자(요양,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ㆍ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이주정착금 지급액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되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사비)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사비 보상을 받는 자가 당해 공익사업지구안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권리의 보상
어업권 및 광업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수산업법령 및 광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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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대상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여야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 ․ 건축물 ․ 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 표함)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수산업법령에 의한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지구밖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작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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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토지보상법령 제정 ․ 시행(2003.1.1) 당시 보상계획공고 ․ 통지를 하였거나 사업 인정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과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