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3)
목 차
Ⅰ.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의 의미
토지수용의 법적근거
Ⅱ.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설치목적 및 근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Ⅲ. 토지수용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가
토지수용의 필요성
토지수용의 절차 및 소유자 참여방법
Ⅳ.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Ⅴ.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토지 보상
- 건물 보상
- 영업 및 영농 보상
- 기타 보상
※ 서식
의 견 서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종류
◦ 수용대상 물건
수용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 의견
보상액 저렴, 잔여지 수용 청구, 기타 권리에 대한 보상 요구 등
년 월 일
성명 : (인)
주소 :
0 0 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수용재결신청청구서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종류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 수용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
◦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년 월 일
청구인 : (인)
0 0 0 0 귀하
(사업시행자)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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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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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성립확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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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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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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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된 토지등의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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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번 |
지 목 (물건의 종류 및 구조) |
면적 (수량) |
보상액 |
지급 일자 |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 계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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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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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 |
사용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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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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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 |
취득하는 권리 및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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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 권리 및 소멸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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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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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1부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계약서 1부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공증을 받은 서류 1부(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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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 규칙 별 표 1에서 정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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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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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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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사업시행자)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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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협의성립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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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동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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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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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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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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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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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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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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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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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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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재결신청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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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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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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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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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상대방 |
성명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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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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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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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발생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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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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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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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