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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

 

2009년 10월 14일 경인일보 및 조선일보에 최초 공고되고 2009년 10월 23일 경인일보 및 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 보상계획 변경 공고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5(당초 순번). 보상시기

당초

변경

2009. 12월 (추후 개별통지)

2010. 4월 (추후 개별통지)

 

6(당초 순번). 보상방법 및 절차

당초

변경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조 2,000억원 이내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와  선착순으로 계약체결하고 전액 채권(다만,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보상)으로 지급

다. 전액 채권지급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계약체결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이후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지인(부재부동산소유자外)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현금+채권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 3억원까지 : 현금

· 3억원초과 금액 : 채권 60%, 현금 40% 

•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부재부동산소유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공통사항

• (현금+채권보상) 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음

•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산출서류(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현금 지급

 

※  1.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이며,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2. 위의 당초라 함은 2009년 10월 14일 경인일보 및 조선일보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2009년 10월 23일 경인일보 및 2009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 변경공고한 내용입니다.

3. 위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내용과 같습니다.

4. 보상계획 변경공고 내용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공지 및 공고)와 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별 보상담당구역을 참고하시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전동, 불로동 일원 소재 토지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

☎ 032)260-5570, 5579~5584, 5586~5591

⊙ 원당동, 당하동 일원 소재 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사무소

☎ 032)560-8200, 8208, 8216, 8219, 8220, 8221, 8222, 8226, 8271, 8272

2010. 2. 26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LH공사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