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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사업범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 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외에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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