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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절차

검단보상참고정보/토지수용제도 | 2008/11/01 10:00 | Posted by gumdan

수용절차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협의매수대 수용비율 (면적기준 10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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