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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비과세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 비과세 요건

 1.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 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취득가능일, 채권상환기간 만료일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한다.

 2.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하며, 수용보상금 범위 이내의 가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3.다음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

   ①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②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상기①의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 소재한는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 비과세 제외

 1. 부재부동산 소유자

   ①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읍·면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2. 고급주택,별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발급

   부동산 등의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 보상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     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