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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지급방법 / 대토보상제 개요 |
●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현금보상 - 현금지급이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
채권보상 (증권계좌로만 입고가능)
① 현지인-현지인이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
-대토보상,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부여(사업시행자의 재량)
② 부재지주 -1억원까지 현금보상 + 양도소득세 상당액
-위 초과부분은 채권보상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지급가능
대토보상 (2007년10월17일부터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시행)
① 협의에 의해 양도한자 -보상방법 : 현금 + 토지 (현행:전액 현금지급)
-보상 기준금액 : 일반분양가격
-전매금지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상속은 제외)
-보상토지면적 :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내
● 대토보상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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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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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방 법 |
현금+채권+토지(현행:전액 현금 및 채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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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대 상 |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로서,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을 양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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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기 준 금 액 |
일반분양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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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토 지 면 적 |
주택용지330㎡, 상업용지1,100㎡한도 내 토지보상 면적 = (총보상액-현금-채권)/㎡당 토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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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보 상 전 환 |
사업계획변경,토지 소유자 사정변경 (체납처분,강제집행,해외이주 등)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이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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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 금 지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상속은 제외) 전매금지 위반시 현금으로 보상 (해당 기간에 대해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1/2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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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대상자결정방법 |
현지 주민 중 자발적으로 채권 보상을 받은 자 및 현지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그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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