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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소 득 종 합 과 세 |
● 개요
보상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8.8%~38.5%)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방안
1.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한다.
2.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한다.
예금,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예치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정기적금의 경우 만기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보다 수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3.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는다.
남편이 보상금을 받아 아내 또는 자녀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년 동안 6억원(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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