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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할 상속세 절세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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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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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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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병으로 시한부인생을 사는 사람의 재산은 가급적 팔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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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기 1~2년 전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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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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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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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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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한 후에 가족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등기 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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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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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자. -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1332) - 부동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02-2100-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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