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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증여세


● 자녀에게 보상받은 금액(현금)을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 5백만원)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을 공제한다.(단 매회 증여시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동안의 총 공제한도임에 유의)

● 보상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가 ?

   국세청에서는 재산의 소유현황, 소득수준 등을 거의 다 안다고 볼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재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세원관리 또는 필요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변동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기도 하고,고령인 사람이 고액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대비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고액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자금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고액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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