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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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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도시 내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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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07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무조건 실지 보상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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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취득 시 관계기관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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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지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지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대금지급등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기존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소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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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재지주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7년 이후 양도할 경우 60%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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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경우 일정한 농지 이외에는 60%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농지로는 ① 주말농장 ② 장기보유농지(20년이상) ③ 종중소유농지 ④ 상속/이농농지 ⑤ 매립/한계농지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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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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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배제, 70%의 중과세율 적용 등 상당한 불이익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크나 아래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8년 자경농지 및 3년 이상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3.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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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경하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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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의 농지나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미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당해 농지 수용 후 2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의 면적의 1/2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보상가액의 1/3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세액을 공제 하여 줍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당해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8년 자경과 3년대토의 경우에는 5년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여 세부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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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지가 얼마 안되어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수용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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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하여는 보상가액이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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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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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이며, 자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이장 및 마을사람들의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초본,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에서는 감면세액이 클 경우에는 현지 답사하여 사실 확인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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