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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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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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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한합니다. 법인은 과세대상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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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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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월1일~12월31일)간의 전 금융권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세금우대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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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분 등을 합산하여 4천만원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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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인당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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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 후의 실 수령액 기준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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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의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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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득에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도 포함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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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습니다. CD 및 RP차익(이자소득으로 분류됨)은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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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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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얼마나 더 낼지는 본인의 타 종합소득이 얼마냐 즉, 타 종합소득의 세율구간(8~35%)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타 종합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 약 8천5백만원까지는 더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중 주식의 직접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7천만원이하의 금액일지라도 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법인과 주주간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가산액으로 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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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무신고시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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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는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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