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6일 경인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경인항은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의 새이름) 양단에 설치되는 항만으로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수·출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 및 김포지역 터미널을 포함하여 지난 4월 6일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역항에 대해 수립·시행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법정국가계획으로,
금번 경인항 기본계획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에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조사(08.12)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까지 인천지구 9선석 및 김포지구 9선석 등 18개 선석의 부두 개발계획이 포함되었다.
한편 인천시 등이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 위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인항 인천지구 모래부두의 위치 및 운영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자체와 별도 협의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고 항만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본 경인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앞으로 경인항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경인항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
참고 : 경인항 기본계획 수립 요약 |
□ 기본방향
ㅇ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항만개발
ㅇ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 개발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 항만시설 수급전망
(단위 : 천RT/년, 천TEU/년)
|
구 분 |
2009 |
2011 |
비 고 | |
|
총 물 동 량(A) |
- |
11,754 |
| |
|
시 설 소 요(B) |
- |
11,754 |
(294) |
( ) ; 컨테이너 |
|
개발후하역능력(C) |
- |
11,744 |
(287) |
|
|
과 부 족(C-B) |
- |
-10 |
(-7) |
|
|
시설확보율(%)(C/B) |
- |
99.9 |
(97.6) |
|
□ 개발규모
(단위 : 선석)
|
구 분 |
현 시설 |
2006~2011 |
합 계 | ||
|
인천지구 |
김포지구 | ||||
|
모 래 |
4천~5천톤급 |
- |
3 |
3 |
6 |
|
철 재 |
7.5천톤급 |
- |
1 |
- |
1 |
|
자동차 |
5천톤급 |
|
1 |
- |
1 |
|
컨테이너 |
4천~1만톤급 |
- |
2 |
1 |
3 |
|
여 객 |
2천톤급 |
- |
2 |
5 |
7 |
|
계 |
- |
9 |
9 |
18 | |
□ 사업효과
ㅇ 접안능력 : 1만DWT급 등 18선석, 하역능력 : 11,744천RT/년
< 경인항 계획평면도(안) >
'기타투자참고정보 > 경인운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인아라뱃길 현장보고회 (0) | 2009/05/08 |
|---|---|
| 경인항 항만기본계획 (0) | 2009/05/06 |
| 경인운하 경인항 (0) | 2009/03/12 |
| 경인운하,서울-중국뱃길 (0) | 2009/02/26 |
| 경인운하 인천서북부 지도가 달라진다 (0) | 2009/01/10 |
| 경인운하사업계획서 (0) | 2009/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