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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항만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6일 경인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경인항은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의 새이름) 양단에 설치되는 항만으로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수·출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 및 김포지역 터미널을 포함하여 지난 4월 6일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역항에 대해 수립·시행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법정국가계획으로,

  금번 경인항 기본계획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에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조사(08.12)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까지 인천지구 9선석 및 김포지구 9선석 등 18개 선석의 부두 개발계획이 포함되었다.

  한편 인천시 등이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 위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인항 인천지구 모래부두의 위치 및 운영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자체와 별도 협의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고 항만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본 경인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앞으로 경인항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경인항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참고 : 경인항 기본계획 수립 요약

□ 기본방향

 ㅇ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항만개발

 ㅇ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 개발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 항만시설 수급전망

(단위 : 천RT/년, 천TEU/년)

구   분

2009

2011

비  고

총  물  동  량(A)

-

11,754

 

시  설  소  요(B)

-

11,754

(294)

( ) ; 컨테이너

개발후하역능력(C)

-

11,744

(287)

 

과   부   족(C-B)

-

-10

(-7)

 

시설확보율(%)(C/B)

-

99.9

(97.6)

 

□ 개발규모

(단위 : 선석)

구   분

현 시설

2006~2011

합  계

인천지구

김포지구

모  래

4천~5천톤급

-

3

3

6

철  재

7.5천톤급

-

1

-

1

자동차

5천톤급

 

1

-

1

컨테이너

4천~1만톤급

-

2

1

3

여  객

2천톤급

-

2

5

7

-

9

9

18

□ 사업효과

  ㅇ 접안능력 : 1만DWT급 등 18선석, 하역능력 : 11,744천RT/년

< 경인항 계획평면도(안) >